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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1584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은 23,413,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9.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용학원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14. 6. 1. 업무대상지역을 안산시로 하여(계약기간은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C은 2014. 12. 24. 업무대상지역을 수원시로 하여(계약기간은 2014. 12. 24.부터 2015. 12. 31.까지) 각 원고와 사이에 미용학원 franchise 경영협력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를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를 칭함)은 “을”(피고들과 같은 가맹사업주를 칭함)에게 D 미용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브랜드 사용의 권한 및 이에 관한 제반 제품과 프로그램의 공급을 담당하고, “을”은 “갑”이 제공하는 각종 제품과 프로그램에 의하여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계약기간)

2.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에 의하여 계약종료의 의사표 시가 없다면 동일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갑”의 수행업무)

1. “갑”은 “을”에게 D 미용학원의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한다.

2. “갑”은 “을”에게 미용학원 경영에 관한 노하우(Know-How) 및 기타 필요한 자 문을 제공한다.

3. “갑”은 “을”에게 학원운영상 필요한 제품을 공급한다.

제7조(“을”의 수행업무)

1. “갑”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다.

2. “을”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브랜드 로얄티를 “갑”에게 지급한다.

7. “을”은 프로그램 및 경영, 교육, 경영상의 비밀 등을 외부에 누출할 수 없다.

제9조(제품대금 및 브랜드 로얄티 및 보증금 등의 지급)

1. 전월 말일까지 마감된 제품대금은 익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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