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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1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영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울산 중구 B에서 울산 남구 C,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0. 7.경 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연명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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