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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12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I,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채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H 등에게 벌채 지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H(G 팀장) 은 사건 당일 작업을 나가기 전에 창녕군 청에 근무하는 I(G 관리자 )로부터 ‘ 피고인이 지정하는 구역에 가서 낙엽 등을 치우는 산불 위험요인 제거작업을 하되 나무를 베지는 말라’ 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H 등 G 대원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의 지시내용과 배치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자인 I에게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H 등이 피고인이 산주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I는 H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입목 벌채에 관한 허가가 없다는 사실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오히려 G 대원들은 사전에 벌목이 가능한 전기톱, 톱 등을 준비해 간 점, H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예정에 없던 작업을 하였다면 적어도 작업 완료 이후에 라도 관리 자인 I에게 그러한 사정을 보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H은 단순히 ‘ 작업을 잘 마쳤다’ 고만 보고한 점, H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베어낸 나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베어낼 수 있는 범위 내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I가 사건 당일 H에게 나무를 베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H 등은 사건 당일 베어낸 나무들이 산불 위험요인 제거작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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