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6고정17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로 2015. 11. 20. 경 경남 창녕군 E, F에서 산불 위험요인 제거작업( 풀 베기 및 낙엽 등 인화물질 제거) 을 하러 온 G 대원 H 외 20명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산주가 아니었고 허가를 받은 적도 없음에도 “ 산불 위험이 있으니 작업 구간 내에 있는 나무를 베어 달라, 내가 산주이니 내 말을 들어도 된다” 고 말하여 위 G 대원들 로 하여금 총 9.0287㎥ 상당의 소나무 등 참나무류 125 본을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대원들 로 하여금 군수 또는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G 의 팀장이다) 은 사건 당일 작업을 나가기 전에 창녕군 청에 근무하는 I(G 의 관리자이다 )로부터 ‘ 피고인이 지정하는 구역에 가서 낙엽 등을 치우는 산불 위험요인 제거작업을 하되 나무를 베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