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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0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23,702㎡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1.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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