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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2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4,280㎡ 중 2/57 지분에 관하여 2019. 6. 18.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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