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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9 2021가단10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정읍시 C 임야 4473㎡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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