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9 2021가단10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정읍시 C 임야 4473㎡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정읍시 C 임야 4473㎡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2. 1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