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9:42 경 인천 남구 C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옆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을 통해 위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위 건물 3 층 베란다로 건너간 뒤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놓인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5 장, 5,000 원권 10 장, 1,000 원권 50 장 합계 현금 85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E 여관 CCTV 영상 자료, F 식당 CCTV 영상 자료, E 여관 CCTV 영상 자료, E 여관 장부 사진, A가 여관에 두고 간 자동차등록 원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쳐 간 것으로서, 범행 시각 및 장소,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절도죄로 3회 처벌 받았다 [2007 년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