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30여 년 동안 보석류 및 고급의류의 위탁판매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경 인척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를 통해 다수의 보석 및 의류를 위탁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년경 ‘E’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큰 에메랄드 반지 1개, 작은 에메랄드 반지 1개, 진주 반지 1개 등 반지 3개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반지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10.경 서울성동경찰서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진주반지 대금 200만 원을 받았고, 작은 에메랄드 반지는 2007. 5. 19.경 돌려받았으며, 큰 에메랄드 반지는 피해자가 G에게 다시 판매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G로부터 반지를 돌려받거나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F이 반지 3개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반지 3개를 돌려주거나 G, H가 반지 판매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성동경찰서에 피고소인 D는'① 큰 에메랄드 반지 1점은 G에게 준 적이 있다,
② G가 위 에메랄드 반지의 대금 중 약 800만 원을 피고인(A)에게 준 사실이 있다,
③ 피고인 A 에게 작은 에메랄드 반지를 주었고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