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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07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이다.

나. 피고는 대구 동구 C 소재 ‘D점’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200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0. 그때까지 피고가 차용한 금원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E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위 주택을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의 후견인인 처 F가 2016. 9. 27. 위 주택을 매도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1. 20.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E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경까지 대여금을 2억 원으로 확정할 정도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2007. 4. 2.경 자유저축예금 2억 원, 정기예금 5억 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었고, 2008. 9. 10.경까지 3억 1,500만 원 가량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설사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변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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