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한 회사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급업체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016년 수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급업체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016년 수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