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9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소극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행에 응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관련 사업자 전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 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