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관련 사업자 전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미 발급한 세금 계산서 및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의 발급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적고, 뒤늦게나마 체납 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