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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5노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1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엠엔 코 주식회사( 이하 ‘ 엠엔 코’ 라 한다) 가 발행한 2013. 12. 16. 자 80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는 이후 위 회사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동 울산 세무서로부터 합계 628,603,740원의 세금을 고지 받아 그중 152,110,57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5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ㆍ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40억 5,000만 원으로 그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00원을 선고 받은 전력과 그 밖의 많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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