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4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4:1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2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사실 나는 게이다.
형이 맘에 든다.
같이 잠을 자자.”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하여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 고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