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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고정10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위치한 C에서 어묵을 구입한 고객이고, 피해자 D( 여, 55) 는 C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6:05 경 위 C에서 어묵을 구입하였는데, 위 어묵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객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영수증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매니저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 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던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고객 응대를 하면서 반말을 하거나 비웃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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