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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1:30 경 부산시 기장군 B 원룸 앞에서 피해자 C(43 세) 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야 니가 하는 말이 맘에 안 든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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