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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나2903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1,99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경부터 2005. 6.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5. 1. 5. 발행한 약속어음금(액면 금액 301,992,320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7341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선행소송에 대하여 2008. 5. 14. “피고는 원고에게 301,99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8. 6.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301,99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01,992,32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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