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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3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광명시 C아파트 8단지 관리사무소 서예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수신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전화가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지인 E과 피고인을 험담하는 대화를 나누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E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D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D과 그 일행 사이에 피고인 자신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화의 내용도 피고인 자신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었음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실제로 D은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이와 같이 D 등이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도 실시간으로 위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범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침해된 자신의 법익을 구제받을 목적으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사회적 평균인의 일반적인 심리상태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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