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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0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3:07 ~ 23:08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D( 여, 24세, 가명) 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내고 ‘ 씹할,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보고)

1. SK 텔레콤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끊고 여러 차례 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역시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내고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27. 23:03 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 왔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어 끊었으나 23:07 경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욕설을 했고, 23:08 경 다시 전화를 하여서는 거친 숨소리를 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통신자료 조회 결과 피고인이 2016. 4. 27. 23:03, 23:04, 23:07, 23:08, 23:10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약 17초 내지 45초 가량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하여, “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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