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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17 2017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1. 1. 항소기각 판결 선고받고 같은 날 상고하여 2018. 1. 25.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8. 19. 12:00경 피해자 E(51세)과 전화통화한 뒤 사실은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전남 F에 있는 G 농기구 수리센터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A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H(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언론 편집국장으로 J군청 출입기자이며, J군청 민원실장으로 재직(2013. 3.~ 2014. 1.)했던 K과 어린 시절부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출입기자 신분 및 K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L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입주하고자 하는 환경폐기물업체 ㈜M 측의 의사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입주 승인 일을 돕기로 하고, 그 대가로 다음과 같이 ㈜M 측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26. 저녁경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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