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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7272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에게 51,368,264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에게, 2014. 1. 16. 2,000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2014. 12. 1. 3,000만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해 주었다.

나. 2017. 5. 23.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원리금은, 제1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2,000만 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음) 545,475원이고, 제2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29,999,539원, 이자 823,250원이며, 그 이후의 연체이율은 제1대출금에 관하여 연 11.51%, 제2대출금에 관하여 연 11.41%이다.

다. B은 2016. 12. 22.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피고와 자녀인 C, D가 상속인으로 되었다. 라.

C와 D는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105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7. 2. 9. 위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B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1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7. 3.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B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상속인들 가운데 C, D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으로써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에게 단독으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신고에 따라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368,264원(= 20,000,000원 545,475원 29,999,539원 823,25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51%, 29,999,539원에 대하여는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41%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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