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수주한 ‘L 일월 도로개설공사’를 F이 일괄하도급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사감독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3,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2. 5. 동구청에서 발주한 ‘L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수주업체인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발주청에 하도급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08. 8. 1. F에 3,08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을 그 무렵 적발하였음에도 2008. 9. 26. 준공 시까지 상부 보고, 시정 명령, 계약 해지,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고, 그 부분 수뢰후부정처사 범행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수뢰후부정처사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