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099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청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신축공사를 일괄도급을 받아 2016. 7.부터 2016. 9.까지 원고에게 노임도급 형태로 하도급 하였고, 원고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38,340,000원의 노임상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일괄하도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신축공사는 현대건설이 발주하고 대청공영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청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재차 원고에게 노임도급 형태의 하도급을 준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이사의 소개로 원고가 위 공사에 참여하여 대청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노임을 지급받아 오다가 대청공영 주식회사의 도산으로 더 이상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청공영으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