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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2고합999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5. 10.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민간 건설업체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1. 1. 부산 동구청에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2006. 2. 23.부터 2012. 3.경까지 동구 도시국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공사의 설계, 행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E을 알게 되었고, E이 2007. 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G 정문 앞에 사무실을 개설하자 공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 E에게 “내가 구청 가까이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동구청 공사를 하게 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앞으로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 제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7. 5. 23. 1,500만 원, 2007. 6. 23.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다음 피고인은 2007. 12. 4.경 E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2007. 12. 4. 200만 원, 2008. 3. 24. 100만 원, 2008. 8. 13.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12. 8. 동구청에서 발주한 ‘I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수주업체인 금상건설 주식회사가 2007. 6. 11.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의 전부에 대해 일괄하도급 준 사실을 그 무렵 적발하였음에도 2007. 11. 14. 준공 시까지 일괄하도급 사실에 대해 상부 보고, 시정 명령, 계약 해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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