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의 기재 등이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각 혼수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와 파혼하게 되면서 신혼 집에 있는 혼수품을 빼내
어 집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부분의 혼수품을 자신의 부모님 집에 가져 다 놓고, 부피가 커서 보관이 어려운 혼수품만을 처분하게 된 점, ② 혼수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터에 피해자의 낙태문제까지 불거지며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실제 낙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혼수품 반환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