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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0 2016노8619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의 기재 등이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각 혼수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와 파혼하게 되면서 신혼 집에 있는 혼수품을 빼내

어 집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부분의 혼수품을 자신의 부모님 집에 가져 다 놓고, 부피가 커서 보관이 어려운 혼수품만을 처분하게 된 점, ② 혼수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터에 피해자의 낙태문제까지 불거지며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실제 낙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혼수품 반환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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