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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노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피고인은 L 명의의 주식 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점 피고인이 2016. 8. 16.경 공시한 반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반기보고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N의 횡령금액 약 27억 원에 대한 대위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와 피고인이 가장납입금에 대하여 채권보호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이다.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법, 유효한 양수인임을 알면서도 그 주권의 반환 또는 교부를 거부한 의사, 즉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보호예수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어, 보호예수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써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의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혹은 주권반환청구권)을 양수한 2015. 11.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6.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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