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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2 2020가단150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20. 1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5. 10. 15. 피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과 D는 2016. 7.경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차임 변경 합의까지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들은 2015. 11. 1. 무렵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6. 21. D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0.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25. 10. 31.까지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6.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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