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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9가단5131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416,26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1. 3.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6. 18.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소재 근 생 및 다중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 12억 1,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8. 6. 25.부터 2018. 12. 31.까지, 하자 담보 책임기간 : 외부 마감 2년, 내부 마감 1년, 지체 상금율 : 0.1% 로 정하여 도급 받는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19 조 ( 대금지급) ③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 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행 지체) ① 원고는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대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지체 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 지체 상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 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 특약사항) ① 기성지급 시기 계약금 (1 억 8,000만 원) ( 계약 시 2,000만 원, 토목공사 완료 후 1억 6,000만 원) 중도 금 (7 억 2,000만 원) 총 4회에 1억 8,000만 원씩 지급함( 골조공사 2 층, 골조공사 8 층, 외부 마감 공사, 실내 마감 공사) 잔 금 (2 억 원) ( 준공 후 3개월 이내 지급하며, 전세 보증금 입금 시 우선 순위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18. 7. 2. 피고와 사이에 건축물의 높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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