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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7.23 2020노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제자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 9명의 손,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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