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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노37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고등학생이 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약 20년 간 학원 강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일부 학생들과 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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