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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08 2015노566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나이 어린 아동 청소년은 판단력이 미숙하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고,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이들이 성범죄 피해자나 상대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하여 사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사회는 이들이 건전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형성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 선도교육할 책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갈수록 성범죄에 취약한 유해 환경 속에서 지내는 나이 어린 아동 청소년이, 설령 그 판단력 미숙으로 금전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 나머지 그와 결부된 그릇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운용되고, 이들을 보호 선도교육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나이 어린 아동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력과 그에 따른 그릇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를 교묘히 악용하여 이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40대에 들어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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