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3]
1.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07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F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위 F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F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위 사이트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2012. 9. 8.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컨텐츠번호 H “I”, J “K”, L “M”, N “O”, P “Q” 등 총 6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음란물들을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1987]
2.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는 2012. 1. 2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07호에서 인터넷상에 F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웹상에서 부족한 하드디스크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용량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