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경 화성시 C건물 701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당시 명칭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에게 기부금 1억원을 지급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로부터 용역사업 위탁 업무를 수주한다는 약정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기부할 1억원을 차용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로부터 용역사업 위탁 업무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영업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의 차임, 공과금, 종업원 임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특수임무유공자회로부터 용역사업 위탁 업무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영업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특수임무유공자회로부터 용역사업 위탁 업무를 수주하려면 1억원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용역사업 위탁 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한 후 2009. 12. 31.까지 1억원을 갚고, 용역사업 위탁 업무를 수주한 후 발생하는 영업 이익금의 50%를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