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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00: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수시 E까지 약 754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30 경 여수시 E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여천 전 남병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2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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