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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9 2014가단224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대광전기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3,055,745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대광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광전기’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배전활선전공으로서 2012. 5. 29. 충주시 E 인근 전기공사 현장에서 노후화된 COS(CUT OUT SWITCH)를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COS홀더를 완금에 부착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오른손으로 COS 2차측을 잡고 왼손으로 COS 1차측을 잡고서 COS 완금에 신품 COS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COS 2차측이 COS 완금에 접촉되어 있을 때 COS 1차측 리드선이 활선상태인 분기고리에 근접되어 스침으로써 원고 A의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전기가 통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우 수부 및 손목의 3~4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2012. 4. 10. 피고 대광전기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2. 4. 12.부터 2013. 4. 12.까지인 국내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사용자배상책임보상한도액 1인당 5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7. 28.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1,977,820원, 요양급여 166,990,620원(요양기간 2012. 5. 29.부터 2015. 6. 30.까지)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은 170,062,200원이다.

마. 한편 원고 A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장애연금으로 2014. 7.분부터 2016. 9.분까지 합계 10,616,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가 제1, 2, 4호증, 갑나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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