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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40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4. 3. 19. 피고회사 창원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설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2. 6. 13. 06:25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라커룸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우측 중뇌대동맥 경색증, 기질성 정신 장애’(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가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674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7.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부산고등법원 2013누1134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을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받고 수용함에 따라 원고 A이 소를 취하하였다. 라.

참가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원고 A에게 2016. 4월까지 이 사건 질환에 대한 장애연금으로 합계 7,716,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갑나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는 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식,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장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 6월 이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주간 6명, 야간 2명의 근무조를 주간 5명, 야간 1명으로, 그 후 다시 주간 4명,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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