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10. 30.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카합37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D에게 현금 2,000만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이에 D은 창원지방법원 2014금4068호로 현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나. D은 2014. 8. 27.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4644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4.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D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15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21. 위 법원으로 기각 판결을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0145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19. D의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14,011,584원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52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17. 3. 9. 대한민국에게 위 명령이 통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7. 19. D과 사이에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133호로 ‘D은 2012. 5. 31. 피고로부터 254,500,000원을 변제기 2016. 7. 1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6398호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C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배당기일인 2017. 6. 15. 실제 배당할 금액 20,060,162원 중 피고에게 1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