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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03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1. 주식회사 스쿨스토어 본사(이하 ‘가맹점 본부’라 한다)와 가맹점 개점을 위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개점업무를 위임하였다, 가맹점 본부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할 가맹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11. 원고의 피용자 C과 별도로 추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5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11. 21. 가맹점주로서 가맹점 본부와 사이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포함한 가맹비를 예치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가맹점 본부의 감리 아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고(제14조), 추가공사건(인테리어 추가공사, 간판 추가공사, 그 외 별도 공사)은 가맹점 본부가 피고에게 별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대금을 잔금 결제시 가맹점 본부에 완납하기로(단 추가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시설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정(제23조)한 사실, ② 위 가맹점 계약에 따라 피고와 가맹점 본부는 2013. 11. 24. 매장 개점에 대한 업무대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2. 17. 가맹점 본부와 피고의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직원 C은 가맹점 본부 D에게 견적서를 보낸 사실, ④ 가맹점 본부는 2015. 11. 8. 피고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54448)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가맹점 본부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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