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5.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남동 구청 쪽에서 낙지 궁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측면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소래 대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슬 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카바 교체 등 수리비 1,687,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