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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3 2011고합4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 도ㆍ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E의 의약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9. 9.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에게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갖고 있는 420,000,000원짜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C 주식회사에 의약품을 추가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이미 여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F에게 42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부터 2009. 9.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1,040,37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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