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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2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료제조업체인 (주)G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H)으로부터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초기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융통어음 및 융통당좌수표를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대금 결제기일을 연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3.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포장용박스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H에게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박스 대금을 2007. 11. 30.까지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음료(J) 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120,031,350원 상당의 음료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부도어음 6매(사본), 부도당좌수표 1매(사본)

1. 의견서 사본(K, L)

1. 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출력본

1. 각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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