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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5.경 무렵 은행권의 카드대금 채무가 700만 원이고, 국세청과 서울시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다른 곳의 물품대금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사채업자로부터 3억 상당을 빌린 후 사채 원리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기존 물품대금의 변제기일 연기를 받으면서 추가로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기존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신규 물품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봄경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시장 내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하겠고, 외상대금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1. 8. 9.경 외상대금 1억 원의 지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의류를 계속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하겠고 외상대금 1억 원을 2011. 9. 5.부터 2012. 6. 5.까지 매달 5일에 금 1,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2. 9. 18.경 외상대금 2억 6,900만 원의 지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의류를 계속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하겠고, 외상대금 2억 6,900만 원을 4회로 나눠 2014. 12.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봄경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음에도 의류대금 2억 8,9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산결정문

1.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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