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1』 피고인은 1996. 2. 23.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유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농협은행 가계수표번호 “F”, 발행일 “2013. 1. 31.”, 수표금액 “3,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인 E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3. 1. 2.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 됨으로써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말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인 E이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래정지처분 됨으로써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74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건물 3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녹용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한약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공급받아 오던 중,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2011. 3. 8.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녹용을 공급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170,000원 상당의 녹용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5,170,000원 상당의 녹용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