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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0 2015가단3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22,055,717원 및 그 중 899,876,601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자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하여 9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주식회사 퓨어빌은 각 11억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근보증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9. 25. 이후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4. 9. 26. 현재 연체 대출원리금은 원금 899,876,601원, 이자 1,122,179,116원 합계 2,022,055,717원이다.

다. 원고는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2015하합5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2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주식회사 A, C, D은 각 공시송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2,022,055,717원 및 그 중 원금 899,876,601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 주식회사 퓨어빌은 각 근보증약정에서 정한 11억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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