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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4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30,482원과 그중 81,133,511원에 대한 2014.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가 2012. 8. 24. 피고 A,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제주경도운수에게 빌려준 1억 1,000만 원(기간 60개월, 이자 연 10.5%, 지연손해금 연 24%)의 신차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2014. 9. 2. 현재의 잔존 원금 81,133,511원과 미납이자 3,368,145원, 지연배상금 428,826원 등 합계 84,930,482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자백간주(피고 A, B, C) 및 공시송달(피고 주식회사 제주경도운수)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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