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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7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C 자동차매매 상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인천 연수구 D, 1303동 피해자 E의 집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차매매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보장 및 수익 금의 절반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 업에 투자 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 서구 F, A213 호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G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리스 승계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 경 피고인의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 H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과 통화)

1. 고소장, 거래 내역 조회,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016 고단 2346 확정 일자 확인 및 2016 노 3005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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