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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325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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