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E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8.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E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29. 이루어졌다.
피고 C, D은 2009.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B: 재판상 자백 피고 C, D: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자백간주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 E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으로부터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처였던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원고의 형 F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