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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2059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6. 3. 7. 100,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3.74%(변동금리),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정하고, 변제는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라 한다), 2017. 8. 2. 100,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3.04%(변동금리),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정하고, 변제는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6. 3. 7., 피고 B은 2017. 5. 19. 각 위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7. 8. 2. 위 이 사건 제2차 대여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자 납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대출기본약관 제6조에 따라 2019. 4.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5. 3. 당시 잔여 대출금은 이 사건 1차 대여에 관하여는 원금 100,000,000원, 이자 3,408,937원 합계 103,408,937원이고, 이 사건 2차 대여에 관하여는 원금 100,000,000원, 이자 3,806,238원, 연체로 인한 지연이자 3,118,820원, 대지급금 778,540원 합계 107,703,598원이다.

2. 판단

가.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에 관하여 발생한 211,112,535원 및 그 중 원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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